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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상속세 물납, 첫 사례 나왔다…이만일 일출도 등 4점 허용

이만희 '일출도' [사진=문체부]
▲ 이만희 '일출도' [사진=문체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화유산 및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첫 사례가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 쩡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2007) 2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2023년 상속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가운데 현금 비중이 작을 때 상속세 대신 미술품 납부를 허용한다.

 

그러나 아무 미술품이나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문화적으로 국가가 소장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미술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청하면, 세무서는 문체부에 통보하고, 문체부는 물납심의위를 열어 의결하면, 다시 세무서에 의결 결과를 통보해 물납처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미술업계에선 감정평가 및 경매시장 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납된 미술품 등은 8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수납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 낸 결과”라며 “제도 시행에서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는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마련을 이유로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용 삼성 회장 상속세 과정에서 ‘이건희 컬렉션’ 기증 후 상속세 물납 허용 목소리가 세졌고, 미술시장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감을 높였다. 2021년 말 상속세 미술품 물납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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