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4 (토)

  • 구름조금강릉 27.3℃
기상청 제공

미술품으로 상속세 물납, 첫 사례 나왔다…이만일 일출도 등 4점 허용

이만희 '일출도' [사진=문체부]
▲ 이만희 '일출도' [사진=문체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화유산 및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첫 사례가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 쩡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2007) 2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2023년 상속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가운데 현금 비중이 작을 때 상속세 대신 미술품 납부를 허용한다.

 

그러나 아무 미술품이나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문화적으로 국가가 소장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미술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청하면, 세무서는 문체부에 통보하고, 문체부는 물납심의위를 열어 의결하면, 다시 세무서에 의결 결과를 통보해 물납처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미술업계에선 감정평가 및 경매시장 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납된 미술품 등은 8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수납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 낸 결과”라며 “제도 시행에서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는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마련을 이유로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용 삼성 회장 상속세 과정에서 ‘이건희 컬렉션’ 기증 후 상속세 물납 허용 목소리가 세졌고, 미술시장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감을 높였다. 2021년 말 상속세 미술품 물납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정부조직 개편, 미래 산업 강국으로 가는 시험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이재명 정부가 출범 석 달 만에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검찰 개혁 등 정치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개편의 진짜 무게추는 경제와 미래 산업을 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AI를 단순한 신산업이 아닌 국가 성장 동력의 최전선으로 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약 17년 만에 부활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정부의 기술·산업 혁신 정책을 총괄하며, AI·반도체·첨단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밀어붙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기능을 일원화한 조치는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가 방송 업무에서 벗어나 AI와 첨단기술 정책에 전념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려는 의도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국가 AI전략위원회는 범부처 정책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