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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알쏭달쏭 국민연금]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 가입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네팔, 미얀마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또 △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등인 외국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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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