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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투자리딩방 사기로 41억원 피해 준 40대에 징역 30년 구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원대 피해를 양산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명에 대해서도 징역 5∼25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이성적 호감을 얻어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속여 1년여간 37명으로부터 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피해자는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아들이 숨지기도 했다.

 

A씨는 범죄조직에 한국인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일상을 짓밟고 파괴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경제·정신적 피해를 주고, 국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조직에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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