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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337%·주식 대박'…사기로 89억 가로챈 일당 심판대

불법 리딩방 가동·거짓 홍보자료 뿌려…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불법 '리딩방'과 거짓 홍보자료로 피해자 700여명을 속여 89억원을 가로챈 무허가 금융투자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심판대에 올려졌다.

 

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업체 대표 A(44)씨와 본부장 B(30)씨를 사기, 범죄단체조직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직원 29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인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761명으로부터 8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리딩방에서 수익률이 337%로 조작된 주식계좌 사진이나 허위 수익률 보고서 등을 내세워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산 주식을 10∼100배 부풀린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145명, 피해액은 35억원으로 파악됐으나, 검찰 송치 이후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돼 피해액과 규모가 크게 늘었다.

 

검찰은 일당이 A씨 지휘에 따라 본부장, 실장, 영업사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현재까지 A씨 등 4명이 빼돌린 약 15억7천만원을 동결했다.

 

수사 단계에서 하는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하게 돼 있고 이미 처분해버리는 등의 사유로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한다. 보전 조치는 유죄 확정시 집행에 앞서 미리 자산을 동결·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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