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기상청 제공

사회보험

실제 수입액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액 책정하는 등의 개정 필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실제 수입액으로 사후 정산하는 등의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을 썼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할 때 '가입자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혹은 낮게 반영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금액을 축소했다.

가입자 수는 2012년 2.47%, 2013년 2.24%, 2014년 2.58% 증가하고, 보수월액도 2012년 4.55%, 2013년 2.38%, 2014년 2.77% 등으로 늘었지만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할 때 이런 변동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며 "이를 통해 2012년 6천836억원, 2013년 6천48억원, 2014년 4천779억원 등 3년간 총 1조7천663억원에 달하는 국고 지원금액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 수입액으로 사후 정산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