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6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상장지수펀드(ETF) 2개 종목을 자산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4-12 은행채(AA+이상)액티브'는 다음 달 5일 거래정지된 뒤 같은 달 6일 상장 폐지된다.
신한자산운용의 'SOL 24-12 회사채(AA-이상)액티브'는 다음 달 6일 거래 정지된 뒤 같은 달 9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상장 폐지 예정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지급한다.
해지 상환금 지급은 삼성운용 ETF는 다음 달 10일, 신한운용 ETF는 다음 달 11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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