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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개인사업자 폐업 134만명 ‘최다’…세정지원 ‘쥐꼬리’

박원석 “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어려운 경제상황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설 자리가 사라지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폐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이 사실상 있으나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간 전국의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405만595명으로 한해에 80만명이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 인천, 강원을 관할하는 중부청 관내 개인사업자 폐업이 13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87만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폐업한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세정 지원은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특례’가 지난 5년간 5,817명(154억), 그리고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관한 과세특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33명(7.2억)에 불과했다. 폐업 개인사업자의 0.14%만 국세청의 세정지원 혜택을 받은 것이다.

박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폐업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부진한 현실은 조세형평성에 위배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특례’의 경우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결손처분된 세금 중 최대 500만원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소멸시켜줘서 새 출발을 돕는 제도인데, 그나마 작년 말에 종료되고 지금은 존속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관한 과세특례’의 경우도 재창업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이전의 체납된 국세를 충당하기 위해 재산압류 등을 유예하는 제도이지만 지원 실적을 봤을 때 사실상 유명무실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날 박 의원은 “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경제나 세원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한 만큼 기재부와 국세청에 즉각적인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해달라”고 두 청장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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