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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대주주 '편법적 지분 확대' 차단…거래소, CB 거래 공시 강화

만기전 CB 취득해 재매각할 경우 반드시 공시해야…다음달 시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상장회사가 전환사채(CB)를 만기 전에 취득해 재매각할 경우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이 같은 방향으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회사가 CB를 만기 전에 취득하고 최대주주 등에 재매각해 공시 없이 편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CB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도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공시 의무를 불이행 또는 번복하거나, 당초 공시한 취득 금액 및 매각금액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로 제재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전환우선주(CPS),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가액 조정 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이미 신고 의무 사항이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신고 의무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코스닥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 준비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영문 공시 시한을 1주일에서 5매매거래일로 변경한다. 해당 기간 내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영문공시 시한이 짧아져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코스피 공시 규정은 지난해 3월 이미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됐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분량이 많은 공시의 영문공시 시한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CB 등의 유통정보 확대로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스닥 기업의 영문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공시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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