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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수수료 내년부터 3년간 2.0∼7.8%로 인하…115일간 진통끝 의결

배민·쿠팡 현행 9.8%에서 인하…배달비 1천900∼3천400원 일부 인상
'외식업계·가맹점 퇴장' 속 의결…"영세소상공인 체감수수료 경감 효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가 115일간 갑론을박을 벌여온 상생협의체의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이 타결됐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천900∼3천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7.8%포인트(p), 최소 2.0%p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 500원 오르게 된다.

 

공익위원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달비까지 고려하면 35∼50% 구간에서 2.3%p, 50∼80%에서 3%p, 80~100%에서 7.8%p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배민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적용 기간은 내년 초부터 향후 3년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마지막 상생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두 회사는 지난 11일 최종안을 제출했다. 이 최종안에서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 2.0∼8.8%를 주장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배민의 최종안을 받아들였다.

 

공익위원들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되기 위해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안을 받아든 입점업체 단체의 의견은 갈렸다. 최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입점업체 부담 완화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상생협의체는 밝혔다.

 

결국 반대 입장인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교수는 "만장일치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상생의 시작,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상생안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많은 공감이 있어서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측에 광고료나 다른 쪽으로 비용 부담을 높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플랫폼도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율 외에 다른 상생방안도 도출했다. 소비자 영수증에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기로 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는 주문을 수락한 후 상품을 픽업할 때까지 구간을 공유하며, 배달사고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갑을 관계의 자발적 해소를 위해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7월 23일부터 논의를 이어왔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생안 도출과 별개로 배달플랫폼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빠른 판단·결정이 상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담당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과 관련한 최혜 대우, 무료배달 등 혐의를 엄정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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