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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도입...납세 편의·업무 효율성 강화

부산서 지방세입 제도 및 정보화 발전포럼 개최...25일부터 사흘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 OO시 자동차세 담당 A주무관은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자동차세를 처음 부과하는 전국 담당자를 위해 시스템에서 자동차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세액계산부터 고지서 출력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미리 해보고 터득한 시스템 이용 노하우를 공유했다. 

 

# 그동안 장애등급이 낮아 자동차세 감면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 D씨는 최근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장애등급이 상향됐다. 구청 담당 공무원 상담 결과, 구청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와 연계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업무를 종전보다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민원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 시스템이 프로그램 방식으로 단일 작업만 가능했다면 웹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시스템에서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정기분 부과 등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과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과세 자료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52개 기관의 96개 공공시스템이 연계돼, 다른 자치단체나 타 기관에 별도로 문의하거나 자료 요청하지 않고도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규모 정기분 세목의 경우 처리 속도가 2~3배 향상되고, 예상 세액산출에서 고지서 출력까지 사전에 다양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세액산출의 정확도도 높였다.

 

차세대시스템은 개별 자치단체별로 분산・중복 운영되어 비효율적이고, 노후화된 종전 시스템(2005년 개통)을 대체하기 위해 16개 시도(서울 제외)의 지방세입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개통(2024.2.13.)한 것이다.

 

개통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으로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을 성공적으로 부과했고, 현재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1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부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약 250명이 참석해 차세대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지방세입 제도 및 정보화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차세대시스템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실 사용자인 현장 세무공무원들이 제출한 시스템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발전방안을 반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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