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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저협-스포티파이와 '무료 음원 서비스' 계약 체결

광고기반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지난달 10일부터 광고 기반 무료 요금제 ‘스포티파이 프리’를 한국에 선보였다.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28일 스포티파이가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포티파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광고 기반 무료 요금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왔지만, 국내 음악저작물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제약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번에 스포티파이는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와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포티파이 프리’는 사용자가 다양한 음원을 감상하는 대신 중간에 광고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무료 옵션 계정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플레이리스트와 팟캐스트 등 다양한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한국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음악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함저협은 국내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을 기반으로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내용이 기존 징수규정과 맞지 않을 경우 ‘결합서비스’, ‘기타사용료’ 규정을 근거로 계약을 맺어왔다.

 

문제는, 일부 사업자가 위와 같은 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원칙을 준수하는 국내외 사업자들이 차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당 음악저작물 이용 플랫폼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함저협은 이용자 및 음악 권리자 단체와 협의하여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 사업자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기준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을 무단이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력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마지막으로 음악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 기반의 편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저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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