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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KOSCAP,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로 명칭 변경

공신력 있는 권리관리 기관으로 도약… 시스템 고도화 및 지배구조 개편도 추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대표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2025년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변경 승인에 따라 공식 한글 명칭을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로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영문 명칭인 KOSCAP (Korea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협회의 정관상 목적과 실질적인 사업 내용, 그리고 국제적 표준과의 정합성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함저협은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법상 신탁관리업자로서, 기존의 “저작인협회”보다 “저작권협회”라는 명칭이 협회의 법적 성격과 전문성을 더 분명히 전달한다는 판단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

 

함저협은 지난 5월 사무소를 새로 이전하며 조직과 사업의 외연 확장을 선언한 바 있으며, 여기에 더해 저작권 집중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음원 및 권리정보 통합 관리(ADM), ▲디지털 사용 로그 기반 정산 자동화(DCM), ▲이용허락 절차의 온라인화, ▲모바일 기반 리포트 서비스, ▲CISAC 국제표준 연동(AVIndex, CRD, CWR 등)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함저협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전문규정(Professional Rules)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도 준비 중이다. CISAC의 규정은 “이사회가 창작자와 출판사로 구성되는 경우, 그 구성에 있어 공정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 JASRAC, 프랑스 SACEM, 영국 PRS, 미국 ASCAP 등 주요 단체들도 이를 준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KOSCAP은 현재 총회 의결을 통해 대중음악 분야 이사 정수를 기존 8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 음악출판 분야 이사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확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함저협 한동헌 이사장은“이번 명칭 변경은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서의 책무와 비전을 분명히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공정한 이사회 구성, 투명한 정산 시스템, 회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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