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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음악 저작권자 선택 막는 음저협 약관… 함저협, 공정위에 신고

"창작자 권리·관리단체 선택권 제약"… 국제 기준 맞게 약관 전면 개정 촉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28일 “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저작자가 보유하거나 향후 취득하는 모든 음악저작물과 권리를 예외 없이 한꺼번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리별·저작물별로 위탁 대상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자가 음악출판사에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해당 저작권을 반드시 음저협에 재위탁해야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있어, 양수인의 관리단체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러한 구조가 창작자의 이동과 선택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지배력을 고착시키고 경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는 권리·용도·지역별 선택 위탁과 부분 철회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유럽연합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2014/26/EU)을 비롯해 일본 JASRAC, 미국 ASCAP·BMI, 호주 APRA AMCOS, 영국 PRS, 프랑스 SACEM, 독일 GEMA 등 주요 단체들이 권리·용도별 선택과 철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함저협은 “약관은 시장의 기본 질서이자 창작자의 자유를 규정하는 근간”이라며 “창작자가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택권이 보장될 때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됨에 따라, 향후 공정위가 음저협의 약관 내용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체 간 경쟁을 넘어, 음악 저작권 관리 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제도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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