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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부실회계 감사 심각…중징계 155건 달해

회계법인 한영, 5년동안 16회 중징계…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부실한 회계감사를 이유로 지난 5년간(10년∼14년), 금융당국이 총 57개 회계법인에 중조치(중징계에 해당)를 취한 횟수가 무려 155회에 달하고 조치건수로는 400건에 이르는 등,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인별로는 회계법인 한영이 같은 기간 16회나 중조치를 받았으며 건수로는 총 34건에 이르는 등, 국내 Big4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중 회계법인 삼정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가 제재회수에서 1위~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법인 중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 5년간 부실감사를 이유로 총 57개 회계법인에 155회에 걸쳐 중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부실감사에 따른 회계법인에 대한 중조치의 경우 1회 조치마다 과징금, 과태료, 해당기업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지정점수 제외 등 5가지의 조치를 중복해서 취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총 155회에 중조치에서 취해진 세부 조치 건수는 총 400건에 이르고 있다.

부실감사로 과징금 및 과태료 조치를 취한 건수는 각각 11건과 7건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업무 제한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조치는 109건과 119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이들 회계법인인 과징금으로 876.5백만원, 과태료로 137.5백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하나의 상장회사를 부실감사함으로써 수많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이들 회계법인에게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김태환 의원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회계법인의 계속적인 부실감사에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부실감사 책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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