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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말로는 100세 시대, 손보연금수령기간 25년 제한 논란

정우택 위원장, 연금저축손해보험 연금수령기간 제한 폐지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손해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연금수령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 은행 등이 취급하는 연금저축과는 달리 연금저축손해보험에만 연금수령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2년 ‘100세 시대’에 대비한 자발적 노후 대비 유도 및 복지수요 증대로 인한 재정악화 예방을 위하여 연금세제개편을 실시하였다. 이에 ※1개인연금가입액은 2010년말 55조 1,100억원에서 2014년말 96조 5,449억원으로 급증하였다.

연금소득세율을 55세 이후부터 70세까지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차등화해서 연금 장기수령을 유도하여, 국민들이 고령사회에 자발적‧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생명보험, 은행, 증권 등 타금융업권과는 달리 현행「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연금저축손해보험만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금저축손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지급기간 제한으로 80세까지밖에 연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어 80세이상이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최저세율 3%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즉, 삼성생명 연금가입자는 평생 연금수령과 함께 80세이후 3% 최저세율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삼성화재 연금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최대 25년까지밖에 할 수 없을뿐더러, 최저세율 3%헤택에도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서 연금수령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연금 본연의 역할수행 제한으로 향후 연금수령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소비자의 불만은 폭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금융산업간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상품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말 개인연금가입계좌수는 생명보험이 289만계좌, 손해보험이 209만계좌, 신탁 95만계좌, 펀드가 55만계좌로 총 649만계좌가 가입되어 있다. 이중 약 3분의 1인 209만계좌의 손해보험가입자가 연금수령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택 위원장은 “고령화를 대비하는 정부 연금정책 기조와 정반대인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금융당국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업권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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