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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비상장회사 상장·합병으로 세금 피하는 행태 근절해야"

박영선 의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례 들며 재벌에 대한 특혜 근절 주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비상장회사의 상장, 합병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상속하는 재벌가의 빗나간 행태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최경환 부총리에게 비상장회사의 상장이나 합병을 통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는 재벌의 자산 취득 방법을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SDS 지분만 합해도 12조원 정도 됐는데 9조원, 제일모직은 순자산가치가 5조원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약 22조원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재용 3남매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은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제일모직 주식만 45.07%(실질지분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제일모직은 고평가된 상태에서 합병을 함으로써 약 2∼3조원의 자산이 세금 한푼도 내지 않고 증가된 불공정 합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과 삼성물산의 소액주주가 이재용 3남매가 얻은 금액만큼 손해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게다가 이재용 3남매는 공익법인에서 2조 7천억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약 2조원, 그리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 인수 및 상장등을 통해 약 10조원 등 15조원의 재산을 상속받고도 지금까지 증여세, 상속세는 이재용 부회장이 16억 원을 납부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처럼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상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나 국세청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심지어 상당수의 언론도 광고 카르텔에 묶여 침묵하고 있다”며 “일반 서민들은 50% 상속세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서민들은 세금 꼬박 꼬박 내고 재벌들은 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세금은 누구에게나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돼야 함에도 작금의 현실은 재벌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피하고 정부는 이를 방조하면서 서민들이 이들의 몫까지 부담하게 되는 실정”이라며 “공평한 과세와 재벌에 대한 특혜가 없어져야 청년들이 희망을 갖을 수 있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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