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강서세무사회, '갑진년 보내며, 을사년 맞으며'...송년회 개최

이정희 회장, "국가와 납세자간 단순한 물리적인 가교역할을 넘어서 화학적 촉매제 역할"강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정희 강서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마곡 보타닉파크’에서 2024년 송년회를 개최하고, 갑진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 회원들의 건강과 만사형통을 기원했다.

 

이날 이 회장은 “각자의 위치에서 세무사로서 역할에 충실하면서 회원간 단합과 화합 그리고 소통을 통해 모범적인 강서지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만 저와 강서지역 회원분들은 이런 때일수록 스스로 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강서세무사회는 2008년 회원수 300여명, 지역 인구수 56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회원수 기준으로 볼 때 전국 131개 지역회에서 10위이며 인구수 기준으로 전국 2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강서지역이 서울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역으로 기회의 땅으로 소문이 나면서 젊은 후배 세무사들이 이곳에서 속속 개업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미 있는 숫자 등 여러 가지로 볼 때 강서세무사회는 앞으로 점점 더 위상과 역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1980년 법인세 세목이 처음 정부부과에서 신고납부제로 전환된 이후, 현재 상속세, 증여세만 남기고 모든 세목이 신고납부제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는 법 조항의 몇 줄이 바뀐 것이 아니며 국가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국가가 세금의 결정권을 납세자에게 넘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정부부과 제도하에서는 국세공무원이 신고서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결정했지만 이제는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일례로 최근 세무사에게 성실신고를 검토, 결정하도록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무사는 국가와 납세자간 단순한 물리적인 가교역할을 넘어서 화학적 촉매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조세정책과 납세자의 합리적인 세금결정에 조정자로서 종전 국가가 담당한 많은 부분을 세무사가 담당해야 한다”면서 “즉, 국가재정주체의 한 축으로 당당히 등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회원님의 보다 높아진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세무사회 내부의 애로⬝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구재이 본회장과 지역회장에게 적극 건의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른 행정 사항이 필요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과 세무서장님을 찾아뵙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송년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김동욱 강서세무서장 등 내외빈 16명과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 잘 타는 대통령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