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세무사회, '2024 핵심 개정세법' 발간..."세법은 세무사에게!"

"세무사 전문성·책임성 제고 위해 2024 조세 입법 정보 가장 빨리 제공"
'2025 새해 달라지는 세금 제도'도 제작...국민, 기업 납세 편의 제공
구재이 회장 "세무사 전문성, 납세자 권익 보호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13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4 최신 개정세법 자료를 일목요연하고 다양하게 정리한 도서와 자료를 발간해 회원과 전 국민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말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된 다음 날 개정세법 핵심내용과 해설자료를 책자로 발간해 국민과 회원에게 제공해 정부와 국회, 세무업계에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의 개정세법이 통과하자마자 11일에 바로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개정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2024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회원에게 1차로 제공하고, 13일에는 국민과 세무사의 시각에서 개정사항을 개괄할 수 있도록 3개의 파트로 구성하여 '2024 핵심 개정세법' 책자와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2024 핵심 개정세법'은 국민과 세무사가 각 정보 이용자 시각에서 편히 볼 수 있도록 총 3파트로 구분하고 있는데 ▲PART 1: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국민과 기업이 2025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 정보를 분야별로 알 수 있도록 부동산, 자본금융,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등 구성하여 국민과 기업이 실생활에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PART 2: 2024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세무사·전문가용)은 세무사와 회원사무소 직원, 조세전문가가 개정세법을 세목별로 빠르게 개관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직원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PART 3: 2024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상세본)는 개정이유를 포함한 개정세법을 종전 규정과 함께 세밀하게 상세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이 조세전문가로서 외부 교육이나 강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2024 핵심 개정세법'에는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정세법을 이해하고 납세정보와 세금상식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따로 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1인당 10만원씩)’, ‘결혼세액공제 신설(50만원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2024 핵심 개정세법'을 발간하며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하는 세무사의 사명은 단순한 구호나 목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현장에서 고객과 국민을 위해 매일매일 직무를 통해 구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1만7천 세무사회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당장 납세를 해야하는 국민과 기업이 알기쉽고 권위있는 조세입법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게 제공하여 국민의 세무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2024 핵심 개정세법’ 책자 발간과 관련하여 예년에는 회원에게 적시성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 1만6천 회원 전원에게 책자를 발간해 배송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면 개정세법 책자를 다시 발간해야 하고 배송비 등 회비 절감을 위해 전 회원에게 배부하지 않고, 다만 국회와 정부, 학계 및 경제단체 등에 직무용으로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가 만든 최신 개정세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4 핵심 개정세법' 파일은 세무사 회원은 물론 전 국민과 기업에서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세무사 전용'→'회원공지'에서, 일반 국민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세무사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