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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채권 돌려막기' 의혹에 칼 빼든 검찰...증권사 8곳 전격 압색

불법 자전거래 9곳 배임 혐의 수사…이들과 거래한 증권사 8곳서 자료 확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검찰이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증권사들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는 16일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iM증권, 다올증권 등 증권사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증권사로부터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받는 증권사 9곳과의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받는 9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검찰은 이들 9개 증권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거래 내역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 중 유진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제외한 6곳의 경우 아직 적용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선상에 오른 증권사 9곳은 '레고랜드 사태' 당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신탁) 환매 과정에서 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레고랜드 사태는 2022년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신용위기 사태를 말한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증권사 랩·신탁에서 장단기 자금 운용 불일치로 환매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손실을 회사 자산으로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증권사들이 만기가 도래한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계좌의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증권사가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계좌에 들어있는 기업어음(CP)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B증권사에 매도하고, 그 대신 B증권사의 다른 계좌에서 유사한 CP를 A증권사 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고객의 계좌에서 비싸게 사주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반복해 계약 만기 시기나 고객의 환매 요청이 있을 때 계좌 원금 및 목표수익률을 달성해왔으며, 이를 통해 손실을 전가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조단위 규모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증권사 운용역들의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요 혐의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지난 6월 27일 KB증권과 하나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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