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기상청 제공

강민수 국세청장 ‘설 명절, 전통시장에서 실속있게 준비하세요’

"함 무보소." 21일 충남 공주산성시장에서 물오뎅을 사먹는 강민수 국세청장(가운데 국자로 오뎅국물 푸는 인물).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이 시장에서 명절 민생 행보에 나서면서 보도사진을 통해 소위 '먹방' 모습을 보여주는 건 십수년을 통틀어 진귀한 일이다.  [사진=국세청]
▲ "함 무보소." 21일 충남 공주산성시장에서 물오뎅을 사먹는 강민수 국세청장(가운데 국자로 오뎅국물 푸는 인물).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이 시장에서 명절 민생 행보에 나서면서 보도사진을 통해 소위 '먹방' 모습을 보여주는 건 십수년을 통틀어 진귀한 일이다.  [사진=국세청]

 

"밤은 공주밤이지예." 온누리상품권으로 설 먹거리를 구매하는 강민수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 "밤은 공주밤이지예." 온누리상품권으로 설 먹거리를 구매하는 강민수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노점상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는 강민수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 노점상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는 강민수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최고위층인 12층은 국세청장과 그를 보좌하는 기획, 운영부서가 자리잡고 있다. 역대 국세청장들은 민생 소통 차원에서 명절 때마다 시장을 둘러보며 시장상인들과 소통하고, 장보기 행사를 나서고 있다. 현 강민수 국세청장 대에서 하나 다른 점이 있다. 간부들이 세금포인트 쇼핑백을 들고 다니며, 국세청이 대민서비스 기능이 있음을 홍보한다는 점이다. [사진=국세청]
▲ 국세청 세종청사 최고위층인 12층은 국세청장과 그를 보좌하는 기획, 운영부서가 자리잡고 있다. 역대 국세청장들은 민생 소통 차원에서 명절 때마다 시장을 둘러보며 시장상인들과 소통하고, 장보기 행사를 나서고 있다. 현 강민수 국세청장 대에서 하나 다른 점이 있다. 간부들이 세금포인트 쇼핑백을 들고 다니며, 국세청이 대민서비스 기능이 있음을 홍보한다는 점이다.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1일 충남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설날 먹거리‧물품 등을 사며, 상인과 민생 경기를 느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국세청 간부와 다수의 직원들도 함께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전통시장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1일 장보기 행사에 참여한 국세청 직원들의 모습. 보통은 간부들만 사진에 찍히는 데 올해는 직원들의 모습도 촬영했다. [사진=국세청]
▲ 21일 장보기 행사에 참여한 국세청 직원들의 모습. 보통은 간부들만 사진에 찍히는 데 올해는 직원들의 모습도 촬영했다. [사진=국세청]

 

공주산성시장 주차타워에 걸린 시장상인회와 국세청의 현수막. '즐거운 설 명절 공주산성시장에서 실속있고 알차게 준비하세요'라고 쓰여 있다. [사진=국세청]
▲ 공주산성시장 주차타워에 걸린 시장상인회와 국세청의 현수막. '즐거운 설 명절 공주산성시장에서 실속있고 알차게 준비하세요'라고 쓰여 있다.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