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수협이 발급하는 ‘물김 수매확인서’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등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 인정품목이 수산물까지 확대됐다.
관세청은 우리 어민이 생산한 물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21일부터 수협이 발급하는 ‘물김 수매확인서’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등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한 서류다.
그동안 물김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산자인 어민은 어업권행사계약서과 수산물 매매기록장 등을, 물김 구매인은 수매확인서, 매수인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제시해야 했기 때문에 FTA를 활용한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물김 생산자와 구매인, 수출자는 전국 15개 수협에서 발급한 ‘물김 수매확인서’만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수산물 중 수출 1위 상품인 ‘김’의 FTA활용 해외수출이 쉬워지고, 나아가 한중 FTA 발효 시에는 중국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정승한 과장은 “지난 6월 3일 ‘지리적 표시 등록증’이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된 데 이어 ‘물김 수매확인서’가 추가돼 간편 원산지 인정서류는 총 5종으로 확대됐다”면서 “앞으로도 FTA 원산지 간편 인정서류를 수산물 및 축산물 등 더 많은 산업분야로 확대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부담을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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