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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한 경남은행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경남은행에 감사인지정 1년과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경남은행에는 과징금 36억원을, 전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에 대해서는 2억원가량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했다. 해당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천억원가량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203690](구 프로스테믹스)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 회사는 2020년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16억원 상당을 허위 계상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 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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