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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줍줍...시세차익만 3억원 이상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없어...중복청약도 가능
오는 6~7일 청약, 12일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세종시에서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8년 전 가격 그대로 공급돼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는 오는 6~7일 이틀간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무순위 해당 3가구는 7단지(3-3생활권 H4블록) 84㎡(이하 전용면적, 10층), 105㎡(7층) 각각 1가구, 8단지(3-3생활권 H3블록) 84㎡ 1가구(23층) 등이다.

 

분양가는 2017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이다. 84㎡는 7단지는 3억200만원, 8단지는 3억2100만원, 7단지 105㎡는 3억9900만원에 공급한다.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3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7단지 84㎡는 지난 12월 6억3800만원, 8단지 같은 주택형은 6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7단지 105㎡는 지난해 12월 8억2000만원에 팔렸다. 주택형에 따라 3억원에서 4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번 청약은 청약 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한 전국 청약이다. 6~7일 청약 접수 후 12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체결은 19일에 진행한다. 3·4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지만 비규제지역 무순위 접수로 중복청약도 가능하다.

 

또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없다. 다만 입주일이 오는 3월이라 자금 조달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야 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최근 해당 단지 전세 시세는 84㎡의 경우 2억7000만~2억9000만원, 105㎡는 3억4000만~3억5000만원이다.

 

한편 해당 단지는 세종시 3-3생활권에 조성된 지하 2층~지상 48층, 6개동 총 672가구 규모 주상복합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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