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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알쏭달쏭 국민연금]지역가입자가 취업하게 될 경우 보험료 적용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를 말하며, 개인별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된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된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며,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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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