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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17일부터 신청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대상…직접 증빙 대상은 4월부터 신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받는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과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6개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이다. 배달플랫폼 협조로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로 4월부터 신청받는다. 택배사와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와 소상공인 대표나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이 어려운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다.

 

중기부는 직접 배달·배송에 나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자료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는 17일, 짝수는 18일 신청할 수 있는 홀짝제를 적용한다. 19일부터는 전체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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