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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표…"반도체·車도 검토"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에 예외·면제 없다"…한국도 영향받을 듯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조처는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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