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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영세사업장 500곳에 HR플랫폼 이용료 지원…최대 180만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HR)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개요 [노동부]
▲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개요 [노동부]

 

노동부에 따르면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HR 플랫폼 13개 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영세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HR 플랫폼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공고게시판(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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