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을 지나는 시민.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4671009326_987f94.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금‧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 사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이다.
앞서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두나무 대상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에 대한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두나무는 사진 초점이 맞지 않는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제출한 고객에도 거래를 허용했다. 상세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절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FIU는 과태료 처분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FIU는 이와 관련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선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공식 입장을 통해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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