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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멕시코 제품 대부분에 25% 관세 부과 한 달 유예 결정

멕 대통령과 통화 뒤 "USMCA 해당 제품은 4월2일까지 면제" 발표
美상무, 캐나다도 유사 조치 전망…트럼프, SNS서 또 트뤼도 비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한 달간 유예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이어 USMCA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한 대(對)멕시코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멕시코에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 데 나는 동의했다"라면서 "이는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CNBC에 출연, 멕시코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서도 USMCA상 제품·서비스는 한 달간 예외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상품의 관세에 대해 '한 달 유예'가 적용될 범위를 이날 중 결정할 것이라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추가 유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물건의 절반 이상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SNS에서 멕시코만 언급했으며 관세 유예 대상으로 캐나다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SNS에서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 "나는 이것을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면서 "우리 관계는 매우 좋으며 우리는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유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경 문제에 대해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 앞에 올린 별도 SNS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 대해서는 "쥐스탱 트뤼도는 끔찍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리직에 출마하기 위해 관세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트뤼도 총리와 통화에서도 캐나다가 펜타닐 문제 대응에 충분하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힌 트뤼도 총리가 미국의 관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이 통화가 우호적이라고 언급했으나 두 사람 간 통화에서는 욕설도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해서 체결한 협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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