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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경력 무기계약직 채용된 부자 등 징역형 구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허위 경력을 내세워 기초자치단체 무기계약직에 합격한 부자(父子)와 건설업체 사장 등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광주지검은 11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아들 B(35)씨를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에 채용시키기 위해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공범 C(59)씨에게 부탁해 허위 경력 증명서를 만들어 군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허위 경력으로 25점 가점을 추가 획득해 관제요원 무기계약직에 합격해 근무하다가, 현재는 다른 직종인 청원경찰직에 근무 중이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고, 전임 군수 수행비서가 부정 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군은 주의와 통보 처분을 받았다.

 

변호인은 "A씨가 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무리해 저지른 일"이라며 "당사자가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직종이 다른 현직 공무원으로 처벌받으면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게 된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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