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3.9℃
  • 흐림강릉 7.8℃
  • 연무서울 5.3℃
  • 구름많음대전 7.6℃
  • 맑음대구 10.0℃
  • 구름많음울산 10.1℃
  • 맑음광주 8.6℃
  • 구름조금부산 10.4℃
  • 맑음고창 10.1℃
  • 맑음제주 12.9℃
  • 흐림강화 5.8℃
  • 구름많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경주시 9.3℃
  • 구름많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재계 '우려'…시민단체는 '반색'

상장협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우리 기업 경영자율성 침해 받을 것"
참여연대 "불투명한 지배구조 및 대주주 전횡 바로잡는 첫걸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야당 주도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가 우려를 표했다. 재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기며 정부·국회가 기업경영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후속 입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논평을 통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완을 요청해 왔으나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협은 “국내 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안 시행시)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받고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전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정부·국회에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하면서 국회가 상업 개정보다는 배당 세액공제 신설 등이 포함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반기는 모양새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우리 기업을 옥죄어 온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전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참여연대 등은 “국민의힘이 끝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강행한다면 이는 우리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상법 개정안에 담긴 ‘주주 충실의무’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