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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15% 세금감면' 비과세 배당 도입…'주주환원 강화'

27일 주총서 자본준비금 감소 건 결의…배당소득세 비과세 효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에스동서(IS동서)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강력한 배당 정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소' 안건을 결의하며, 이를 통해 2025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비과세 배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비과세 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감액 배당(자본 감액 배당)' 방식이다. 일반적인 배당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번 조치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활용해 배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4%, 지방세 1.4%)를 부담하지 않고 배당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에스동서가 개인투자자에게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기존에는 세금이 공제된 후 지급됐지만,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1000원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총 185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확보했다. 이를 활용해 주당 1000원의 배당을 매년 지급할 경우, 향후 6년간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이미 지난달 이사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주당 배당금을 1000원으로 결정했으며, 총 배당금 규모는 297억원에 달한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와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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