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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원 탈퇴 매장방문 강제' 코스트코 제재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및 골드스타 회원권’, 온라인 가입 가능하나 탈퇴시에는 매장 방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온라인에서 회원 가입한 고객이 탈퇴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장을 방문토록 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코스트코코리아(코스트코)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코스트코가 운영 중인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이다.

 

해당 회원권은 구매 상품가액의 일부(적립금은 부가세 및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00만원, 일부 품목 제외)를 적립해 준다.

 

그간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을 방문해야지만 할 수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완결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회원가입, 계약 청약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사업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골드스타 회원권’ 모두 온라인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야지만 회원 탈퇴가 가능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의 소비자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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