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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정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유연근무 등 사용률 높으면 유리

고용부 등 정부부처 우수기업 모집·선정
유연근무·육아휴직·연차 등 심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육아휴직 후 복직해보니 ‘육아시간’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어 4시 퇴근하며 어린이집 하원 걱정을 덜었죠. 직원 개개인의 삶에 회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배려한다는 생각에 고맙고 뿌듯해요” (’24년 우수기업 ㈜코웍스 직원)

 

#“일·생활 균형 제도로 임직원의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키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물론이고 채용 면접 진행 때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근무환경에 대해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는 지원자가 많습니다.”(’24년 우수기업 라온시큐어㈜ 대표이사)

 

이처럼 정부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장려한 기업을 찾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관계부처, 경제단체들과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오는 25일부터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한다.

 

이들은 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등을 심사해 우수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우수기업 선정지표를 보면, 평가항목은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주당 평균근로시간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자 고용유지율 ▲연차휴가 사용률 등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여성 고용 촉진 노력을 했을 경우 가점이 주어진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출입국 우대, 고용24(고용부 고용플랫폼) 내 별도 채용관 운영, 정부 사업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부터 올 6월 5일까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가 끝나면 7월 서면심사, 8~10월 현장실사, 11월 최종심사를 거쳐 우수기업이 선정된다. 최종 선정되면 11월 시상식에서 선정서가 수여되며 유효기간 3년 동안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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