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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압수물 관련성 판단은 '압수 시점' 기준…사후 부정 안돼"

사후에 '관련성 없다' 판명 났어도…"이미 이뤄진 압수, 곧바로 위법 되지 않아"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당초 A씨에게 군사 기밀인 '사단 이전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 원사 B씨를 수사하고 있었고, 2018년 7월 법원에서 1차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경기도 인근 부대 배치 현황' 등 2·3급 비밀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재판의 쟁점은 군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였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수집했다면 해당 증거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

 

1·2심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집에서 발견된 문건은 그가 검열관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것이어서, B씨의 사단 이전 계획 누설 범행과 무관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문건은 경기도 일대를 포함한 군부대의 규모·위치·작전수행능력, 특히 부대배치현황이 담긴 예비전력 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B씨에 대한 1차 영장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 정황증거가 될 수 있고 1차 영장 혐의사실에 관한 B씨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보강증거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A씨로부터 압수한 문건이 B씨 관련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으나, 압수 당시에는 관련성이 있는 증거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물건 등을 압수했다면 그 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압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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