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싱크대 없애도 주택"…조세심판원,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결정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어도 실제 주거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봐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노원구 소재 건물 4층의 용도 변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됐다. 이번 판결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변경만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거주 가능성이 유지된다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심2024서5232 사건에 대한 심판 결과, 해당 건물의 4층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 4층) 중 4층(87.74㎡)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0월 해당 건물을 매각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처분청)는 4층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고,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청구인에게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4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심리 과정에서 4층이 실제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거는 4층에 독립된 출입문과 보일러실을 갖추고 있었고, 세탁물을 말리는 공간도 있었다. 또 싱크대는 매수인의 요청으로 철거했으나 찬장·환풍기·주방 수도시설은 그대로 유지돼 있었다는 사진 증거를 제시했다. 해당 증거물은 2023년 11월 촬영된 사진으로, 기존 주택 내부 구조와 유사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4층이 여전히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단순히 싱크대를 철거했다고 해서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3부3133 등) 및 법원 판례에서도 주거 흔적이 남아 있고, 언제든지 거주가 가능하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다.

 

이 같은 판단은 과거 유사 판례(조심 2015서0554, 조심 2023서0181 등)에서도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가능하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한 취지와 동일하다.

 

심판원은 최종적으로 해당 건물 4층은 실질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된 것이 맞다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