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5.3℃
  • 구름많음강릉 4.9℃
  • 흐림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1.0℃
  • 흐림대구 5.9℃
  • 구름많음울산 7.7℃
  • 구름많음광주 2.3℃
  • 구름많음부산 7.9℃
  • 흐림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7.2℃
  • 흐림강화 -5.9℃
  • 맑음보은 -1.0℃
  • 흐림금산 0.9℃
  • 맑음강진군 2.7℃
  • 흐림경주시 2.4℃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싱크대 없애도 주택"…조세심판원,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결정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어도 실제 주거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봐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노원구 소재 건물 4층의 용도 변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됐다. 이번 판결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변경만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거주 가능성이 유지된다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심2024서5232 사건에 대한 심판 결과, 해당 건물의 4층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 4층) 중 4층(87.74㎡)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0월 해당 건물을 매각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처분청)는 4층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고,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청구인에게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4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심리 과정에서 4층이 실제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거는 4층에 독립된 출입문과 보일러실을 갖추고 있었고, 세탁물을 말리는 공간도 있었다. 또 싱크대는 매수인의 요청으로 철거했으나 찬장·환풍기·주방 수도시설은 그대로 유지돼 있었다는 사진 증거를 제시했다. 해당 증거물은 2023년 11월 촬영된 사진으로, 기존 주택 내부 구조와 유사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4층이 여전히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단순히 싱크대를 철거했다고 해서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3부3133 등) 및 법원 판례에서도 주거 흔적이 남아 있고, 언제든지 거주가 가능하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다.

 

이 같은 판단은 과거 유사 판례(조심 2015서0554, 조심 2023서0181 등)에서도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가능하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한 취지와 동일하다.

 

심판원은 최종적으로 해당 건물 4층은 실질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된 것이 맞다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