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정치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거부권‧탄핵대통령 사면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국정 현상유지로 제한하고, 대통령 구속 시 대통령 권한행사를 즉각 중지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법은 없다. 이론적으로 대통령 궐위 시 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제약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로 뽑힌 인물이 아니기에 정권이라고 하지 않고, 정치적 정당성도 성립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지만, 대행은 기능으로만 작동한다.

 

다만, 대내외 급변 시 권한대행이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권한을 열어둔 것인데, 탄핵된 정권 수반에 권한대행이 동조할 경우 현행 법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이론적으로 내란, 대량살인목적교사, 외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가능하다.

 

탄핵 심판 후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사이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전면 인정, 1심 재판을 초고속 종료시키고, 항소하지 않아 재판을 확정시킨 후 대행이 즉각 사면하는 식이다.

 

실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권한대행이던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닉슨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혐의에 사면을 한 바 있다. 정권을 잃는 대신 대통령, 정치인, 당, 당직자, 당에 들러붙은 이권자, 로비스트, 기득권자들을 모두 풀어주기 위함이었다.

 

이론적으로 권한대행이 내란 목적의 불법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원 내란혐의를 받는 현 정권의 핵심 국무위원들이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부여받은 약 3개월간 총 16번의 거부권과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을 고위직으로 승진시켰다.

 

특히 헌재가 임명이 합당하다고 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동안 내란세력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민투표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했다.

 

국회를 통한 안전장치도 배치했다. 계엄의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하며, 권한대행이 급격한 인사이동 등 현상을 바꾸려 할 때, 국회는 이에 대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행은 이를 지체없이 따르도록 했다.

 

용혜인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라며 “이미 프랑스, 러시아 등 상당수 국가가 권한대행의 현상변경적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의회 권한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며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하고 계엄선포권 행사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앞선 20대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등 41인이 최초로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국회 법제실은 입법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법 체계적 관점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에는 민주당 김남희·소병훈·김영환·김영배·서미화·김성환·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