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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를 포함해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안도 함께 들어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희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서 "이번 상법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대 당론을 밝힌 국민의힘에선 대기업 대표(CJ제일제당)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 시키는 기업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인데 왜 기업에 강요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에 앞서 "상법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을 파악했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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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