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아닌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문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지역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법상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 제도를 기존대로 운영하되, 대형마트가 아닌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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