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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439억원…토스 60억 '최대'

CEO스코어,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 내역 분석…전년도 3배 수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받은 금융사의 과징금·과태료 규모가 전년도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2∼2024년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보고서 431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금융사들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총 439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2억7천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현황 [CEO스코어]
▲ 금융감독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현황 [CEO스코어]

 

지난해 금감원은 금융사 166곳에 총 218건을 제재하고 192건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241억7천만원, 과태료는 197억5천만원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금융사는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로 총 60억원이 부과됐다.

 

토스는 2021년 11월∼2022년 4월 한 전자영수증 설루션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정보 2천928만여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하고, 토스 회원 가입시 개인신용정보 수집 과정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표시, 46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53억7천만원, 과태료 6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는 지난해 기관경고 제재와 함께 과징금 28억7천만원과 과태료 1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의 한 직원은 개인신용정보 1만8천465건이 포함된 문서를 퇴직 이후 감사로 이직할 예정이었던 타 신협의 직원에게 전송했다.

 

삼성생명보험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4건의 제재를 받아 총 24억7천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아이엠뱅크(구 DGB대구은행)는 20억원(제재 1건), 수협은행은 19억1천만원(제재 2건)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이어 미래에셋생명보험 18억8천만원(제재 3건), 에이치비저축은행 16억2천만원(제재 1건), 우리은행 14억1천만원(제재 3건), 예가람저축은행 13억9천만원(제재 1건), 미래에셋증권 13억5천만원(제재 3건)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국내은행(17곳)의 과징금·과태료 규모가 81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명보험사(15곳)가 76억7천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자산운용사(50곳·57억9천만원), 저축은행(13곳·54억7천만원), 신용협동조합(2곳·32억원), 증권사(12곳·30억6천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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