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서울라이즈센터 개소…지역·대학 동반성장 주도

서울형라이즈사업 본격 추진…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신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연구원은 전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서울로봇아카데미에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공간인 '서울라이즈센터'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라이즈(RISE)는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지자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라이즈 사업은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서울 전략 산업 기반 강화, 지역사회 동반 성장, 평생·직업 교육 강화, 대학 창업 육성 등 5개 프로젝트 11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시는 서울라이즈센터를 바탕으로 AI·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5월 초 서울형라이즈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뽑기 위한 평가를 시작해 6월 중순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서울형 라이즈 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