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

5월 21일까지 공람…30일엔 주민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강남구는 17일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18일부터 공람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 공람은 5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열람 후 의견을 낼 수 있다. 공람 자료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대치2동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은 변경안을 통해 지상 49층, 지하 4층 규모의 공동주택 5천962세대(공공임대 891세대, 공공분양 122세대 포함)와 부대 복리시설 조성을 제안했다.

 

특히 공원의 구조와 면적을 조정해 지상에는 소공원과 문화공원을 배치하고, 그 하부에 각각 대치동 학원가의 주차난을 덜기 위한 공영주차장과 침수 예방용 저류시설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 변경안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오후 3시 그랜드힐 컨벤션 3층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조성명 구청장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강남을 대표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인 만큼 도시 기능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이 실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