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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화)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 '미리내집' 441세대 입주자 모집

보증금 분할납부제 시행하고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이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자녀를 낳으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를 제공한디.

 

21일 서울시는 이달 24일까지 제7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내달 6∼8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이번 모집은 동작구 상도동과 신대방동, 강북구 미아동 등 총 85개 단지 441세대다. 상도동 힐스테이트 동작시그니처 91세대, 엘리프 미아역 17세대, 보라매역 프리센트 16세대 등이다.

 

시는 올해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한다. 입주할 때 보증금의 70%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30%를 퇴거 시까지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분에는 연 2.73%의 이자가 적용된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 혜택을 확대해 4자녀 가구의 보증금과 매매가를 시세 대비 60% 수준으로 할인하고, 5자녀 이상 가구는 50% 수준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의 매매가만 80%를 적용했다.

 

신청 대상은 혼인 신고 날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작년까지 미리내집 총 4천543호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이번 아파트형 공급에 이어 보증금지원형, 일반주택형 등을 순차적으로 공급해 연간 총 4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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