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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 개정 재추진‧쪼개기 상장 규제' 등 주주 이익 보호 나설것"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 주가조작 한 번이라도 적발시 시장서 퇴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토록 하는 등 주주 이익 보호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21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면서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정부가 집중투자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 재추진,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며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해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고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그는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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