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5.9℃맑음
  • 강릉 -0.4℃맑음
  • 서울 -3.0℃맑음
  • 대전 -3.9℃맑음
  • 대구 -3.2℃맑음
  • 울산 -0.3℃맑음
  • 광주 -2.7℃맑음
  • 부산 1.4℃맑음
  • 고창 -5.0℃맑음
  • 제주 1.7℃맑음
  • 강화 -5.1℃맑음
  • 보은 -6.6℃맑음
  • 금산 -6.2℃맑음
  • 강진군 -3.7℃맑음
  • 경주시 -4.0℃맑음
  • 거제 -0.9℃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08 (일)


[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을 안 낼 경우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든다.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사망하게 되더라도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독촉장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강제 징수처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만약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소득 없음을 신고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한다.

공단에서는 상담을 통해 스스로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미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