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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리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이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1%)을 적용한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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