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꼬마빌딩 및 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가액 감정 결과 부실 신고로 부당하게 세금을 낮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감정평가 사업을 통해 총 5개년도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한 결과 적정감정가액(9.7조원)보다 4.2조원이나 적게 신고한 상속증여 신고(5.5조원)를 적발, 적정가액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속・증여 부동산은 시세가격 신고가 원칙이다.
하지만 상당수는 실세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변에 비교할 매매사례가 없다는 것이 그 사유다.
이에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부터 자체 감정평가로 부실신고를 잡아내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고가 단독주택‧아파트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청은 총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신고액(2847억원)보다 87.8%가 높은 5347억원)으로 과세했다.
가장 특이한 사례는 성수동 카페거리의 모 꼬마빌딩으로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이 건물의 실제 감정가액은 320억원에 달했다.
고가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 아파트 등 다른 형태의 주택보다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151%)이 높았다. 쉽게 말해면 단독주택의 부실신고가 아파트보다 더 심했다는 뜻이다.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이 여럿 적발됐다.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은 기준시가를 이용해 20억원으로 신고됐으나,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49㎡)의 매매가액 21억원보다 낮았다. 이들 중‧대형 아파트는 주변에 매매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신고가액을 낮췄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더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더 낮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최근 부실신고가 줄어들고 있다.
상속・증여신고시 기준시가 대신 자발적인 감정평가로 제값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2024년(48.6%)에 비해 약 12%p 높았다.
국세청은 ‘쪼개기 증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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