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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2월부터 대물배상 보험금 세부내역 문자로 통보한다

금감원, 수리비·교환가액·대차료 등 세부항목 알려주도록 ‘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선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강 씨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해 보험회사에 대물보험사고 접수를 했다. 이후 강 씨는 보험사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내역을 알려주지도 않고 실제 수리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2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하는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위 사례처럼 보험사가 임의로 피해자에게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대물배상과 관련해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 하락 △비용 △공제액 등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상의 기본항목에 따른 비용을 문자로 통지해야 한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할 때 준수해야 할 통일된 기준이 없다. 이렇다 보니 보험사 대다수가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전체 금액만 통보하고 있다.

이 밖에 부품, 판금교정, 탈착교환, 우레탄도장 등 수리비 세부항목별 금액 역시 보험가입자가 요청하면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보험금 내역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추후 보험료 할증 등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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