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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늘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 청약 접수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 대상…소득·자산 기준 없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천800가구의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든든주택은 LH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먼저 임대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공고일(4월 30일) 기준으로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만 부담하면 되며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16일까지 청약 접수를 진행한 뒤 자격 검증 등의 절차를 밟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입주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LH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에서 전화 상담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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