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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우회하는 감액배당 문제없나…한국조세정책학회, 29일 정책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문성 학회장이 개회사를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가 축사를 보내며,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발표가 이어진다.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면 배당, 자본금을 돌려주면 자본이익이라고 한다.

 

회사 이익을 배당으로 받으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을 늘리면 자본이익으로 보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회계처리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나온 셈인데 정부에선 이런 식의 자본이익에 대해 실질적 배당이라고 보아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

 

이날 토론에는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윤상범 율촌 변호사,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세법학회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세무학회장), 장보원 세무사 고시회 회장(세무학 박사)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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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